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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 법원 '기공 수련으로 암 호전' 홈페이지 광고 '무죄'
작성자 : zeroten |발행일 : 2016-07-12|조회 : 377|댓글 : 0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목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수련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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