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1. 암 예보(서울) : 좋음
      미세먼지(서울) : 마스크 미착용
    2. 암 예보(부산) : 좋음
      미세먼지(부산) : 마스크 미착용
    3. 암 예보(대구) : 좋음
      미세먼지(대구) : 마스크 미착용
    4. 암 예보(인천) : 좋음
      미세먼지(인천) : 마스크 미착용
    5. 암 예보(광주) : 좋음
      미세먼지(광주) : 마스크 미착용
    6. 암 예보(대전) : 좋음
      미세먼지(대전) : 마스크 미착용
    7. 암 예보(울산) : 좋음
      미세먼지(울산) : 마스크 미착용
    8. 암 예보(경기) : 좋음
      미세먼지(경기) : 마스크 미착용
    9. 암 예보(강원) : 좋음
      미세먼지(강원) : 마스크 미착용
    10. 암 예보(충북) : 좋음
      미세먼지(충북) : 마스크 미착용
    11. 암 예보(충남) : 좋음
      미세먼지(충남) : 마스크 미착용
    12. 암 예보(전북) : 좋음
      미세먼지(전북) : 마스크 미착용
    13. 암 예보(전남) : 좋음
      미세먼지(전남) : 마스크 미착용
    14. 암 예보(경북) : 좋음
      미세먼지(경북) : 마스크 미착용
    15. 암 예보(경남) : 좋음
      미세먼지(경남) : 마스크 미착용
    16. 암 예보(제주) : 좋음
      미세먼지(제주) : 마스크 미착용
    17. 암 예보(세종) : 좋음
      미세먼지(세종) : 마스크 미착용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려보세요.
올캔서 회원가입 하기

동병상련::두런두런

Home>동병상련 카페>동병상련::두런두런

자유롭게 | 대법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 아니다”

작성자 : nocancer |발행일 : 2016-09-06|조회 : 657|댓글 : 0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가족 3명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반도체 전 직원 김모(47)씨와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모(2005년 사망)씨의 부인 정모(39)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 5명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31012020&wlog_tag3=naver

댓글(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