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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 대법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 아니다”
작성자 : nocancer |발행일 : 2016-09-06|조회 : 657|댓글 : 0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가족 3명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반도체 전 직원 김모(47)씨와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모(2005년 사망)씨의 부인 정모(39)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 5명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31012020&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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