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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 의사 오진으로 치료 시기 놓쳐… 병원 측 위자료 배상해야

작성자 : leonhart |발행일 : 2016-10-25|조회 : 484|댓글 : 0

의사의 오진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병원이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치료 적기를 놓쳐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위자료 2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3일 소화불량, 설사병 등 앓다가 B 병원에서 위염 진단을 받은 뒤 2013년 3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같은 해 9월 26일 대형병원에서 검사를 했고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투병하다가 지난해 4월 26일 사망했다.

 

A씨의 어머니는 B 병원 의사 C씨의 오진으로 병이 커졌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B 병원 담당의사 C씨와 원장 D씨를 상대로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1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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