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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암치료 대체요법> 의료용 함초

손병두호 출범…한국거래소 관피아 논란에 시장 건전성 등 숙제 '산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방신예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58회 작성일작성일 : 20-12-22 13:1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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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제 7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한국거래소 제공

21일 취임식 후 공식업무 시작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제7대 신임 이사장으로 맞이한 가운데 손 신임 이사장을 향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손 이사장이 내년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에 산적한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손병두 제7대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전날부터 3년 임기의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18일 거래소는 서울 사옥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단독 추천된 손 이사장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손 이사장은 전날 부산에 위치한 본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한 후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손 이사장의 임기는 2023년 12월까지다.

손 이사장이 금융정책 전문가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금융당국과 시장의 가교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따른다. 손 이사장의 전문 경력이 뒷받침 돼 역대 거래소 이사장 중 자본시장 감각과 실무 노하우가 가장 잘 갖춰진 인물이라는 판단이다.

손 이사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 국제 금융과장을 지냈다. 지난 2013년부터는 금융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공적자금관리위 사무국장을 맡았다. 당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을 통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등 주요 자회사를 매각하는 등 공적을 남겼다.

이후 금융서비스국 국장,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등의 요직을 거쳤다. 이에 기재부와 금융위 등을 거친 금융정책 전문 경력을 시장에 녹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손 이사장에게는 임기 초반부터 녹록지 않은 금융시장 상황과 더불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있다. 지난 11월 1일 정지원 전 이사장의 임기만료 후 이사장 공백이 한달 이상 지속된 점은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손 이사장은 전날 열린 취임식에서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선도하고,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먼저 주어진 숙제는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세' 만들기다. 당장 올해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며 30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증시 건전성 강화와 파생상품시장 확대, 대체거래소 도입, 글로벌 경제력 강화 등의 임무가 주어진 상황이다.

올해 시장에는 동학개미(코로나19로 인한 하락장세에 주식을 저가매수한 개인투자자) 열풍으로 유동자금이 많이 들어왔으나 단기 테마성 종목에 자금이 편중돼 있어 시장 성장을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손 이사장 역시 이를 염두에 둔 채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손 이사장은 전날 열린 취임식에서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선도하고,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규율 회복 등도 쌓여있는 숙제다. 내년 3월부터 재개 되는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정비를 비롯해 시장 진입 및 퇴출 심사 기능 강화 방안을 고안해내야 한다.

IPO시장에서는 과열을 막고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증시에 뛰어든 수십만 명의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선임 전부터 거래소 노조가 문제삼아 온 관피아(관료+모피아)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거래소 노조 측은 손 이사장의 선임을 두고 '관피아의 낙하산 인사'라며 천막농성을 이어온 바 있다. 이에 거래소 조직을 빠르게 융합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 이사장은 전날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직후 먼저 해결할 일들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손 이사장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창업 지원과 반값 공유오피스 제공, 상장 컨설팅과 공시 교육 등 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그 동안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 혁신기업 대상 증권분석센터를 설립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고 시장인프라 선진화 및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경영혁신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경쟁력 역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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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

'최고경영진 감시 미흡' vs '감시 체제 강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최종 평가를 놓고 특별검사와 이 부회장 측 의견이 엇갈렸다. 특검은 최고경영진 감시가 미흡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기존보다 감시·감독 체제가 강화됐다는 변화를 주목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 등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최종 보고서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이 의견을 밝혔다. 준법감시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한 이 보고서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재판부 추천)과 홍순탁 회계사(특검 추천) 보고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이 부회장 추천)가 작성해 14일 최종본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송 당사자 동의를 거쳐 18일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공개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사건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삼성 그룹이 본건과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며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재발 방지책으로 꼽으며 탄생한 조직이다.

특검 측 의견은 그룹 총수를 비롯한 최고경영진 감시가 미흡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검은 "지금의 준법감시제도는 그룹 총수의 불법 행위를 제어할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고, 유사한 범죄 예방에 큰 의미가 없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조사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같은 경영권 승계 위법행위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승계 작업 일환으로 조사된 삼성바오로직스 회계 부정 관련 증거 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지원TF도 "강 전 재판관과 홍 회계사는 사업지원TF의 실질적 역할을 확인하거나 점검 요청을 한 바가 없다며 미흡하다는 평가를 했다. 김 변호사의 경우 준법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 역할 확인에 대한 점검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준법감시위의 존재가 삼성 총수도 무서워할 수 있을 정도이냐는 질문에 예스(Yes)라고 답변할 사람을 객관적이고 상식적이며 통상의 지능을 가진 사람 중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 이후 핵심 쟁점이 된 전문감시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의 직접적인 의견 표명을 듣고자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으나 변호인이 거부했다"며 "공개된 법정에서 의견 표명을 하지 못하는 최고경영진의 의사가 과연 실효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지, 판단은 재판부가 상식과 경험칙에 따라 판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삼성 제1차 준법감시위원회 김지형(오른쪽 두번째)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최고경영진 감시를 위해 회사에서 독립된 조직으로서 준법감시위를 출범했고, 소속 위원들 역시 철저히 독립된 상태에서 감시·감독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독립된 외부기구로서 의견을 제시 및 권고하고, 경영진의 준법 의지에 기반해 관계사에 대해서도 준법 감시를 강화하도록 노력했다"며 "강 전 재판관과 김 변호사 모두 준법위의 독자적 운영과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를 높이 평가했으나, 홍 회계사는 별다른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준법위 의견 제시로 이 부회장의 대국민 약속을 이끌어 낸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준법위는 시민 사회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개선 방안을 권고했고, 이 부회장은 4세 승계 포기와 노조 활동 보장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김 위원은 조치 내용(의견 권고)을 거부한 사례가 없고, 다양한 취지로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날 특검이 지적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삼성물산 관련 수사는 압수수색 37회, 300명 조사에도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다"며 "강 전 재판관도 기소 적절성 논란이 크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적극적 조치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적을 고려해 1심 판결 전 사실관계를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전문심리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피고인과 삼성이 문제 의식이나 의지가 없어서 대응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며 "관계 법령이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당장 할 수 있는 내용은 보완 중이고, 향후 더 나은방안을 모색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30일 오후 변호인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최종변론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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