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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방신예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57회 작성일작성일 : 20-12-18 08: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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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s to use the content for any purpose besides the ones mentioned above should be directed in advance to Yonhap's Information Business Department at 82-2-398-3557 or 82-2-398-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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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文대통령 징계 재가 결정 바로 다음날 ‘반기’
파문진화 나섰던 靑, 文 vs 尹 갈등 구도 부상 우려
여야 정쟁 이어질 가능성도..檢반발도 부담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윤 총장 측이 17일 즉각 행정소송으로 임면권자에게 맞서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을 넘어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란 새로운 갈등 구도로 비화될 조짐이 보인다. 특히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이번 소송의 피고에 대해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깐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이 사실상 청와대를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정직과 추 장관 사퇴로 사태 해결에 나섰던 청와대로서는 새로운 부담을 떠앉게 됐다.
文대통령, 秋-尹 동반 인사 카드에 尹총장 반발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1년여간 논쟁의 장으로 빠뜨렸던 ‘추-윤 갈등’의 해법은 결국 ‘정직’과 ‘사퇴’라는 양 쪽 모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중재였다. 지난 16일 새벽 윤 총장에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내린 징계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아 대통령의 재가까지 이뤄졌다. 이른바 ‘법검갈등’을 발빠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표면적으로는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양 쪽 모두를 한 발 물리면서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듯 보이지만 윤 총장이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면서 대치 전선이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진 사퇴 의사를 드러낸 추 장관은 남은 임기 한 발 물러난 형국이지만 윤 총장 측은 행정소송으로 정직에 정면으로 맞설 심산으로 예상된다.
그간 추-윤 갈등이 법무부와 검찰로 대표되는 양 조직의 전면전이었다면 윤 총장의 행정소송은 이를 넘어서는 정치적 결단이 된다. 문 대통령이 검찰 징계위의 결정을 수용했고 이와 함께 추 장관에 대한 사퇴까지 거론했음에도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와의 대결 구도를 형성한 셈이어서다.
尹총장 결정은 ‘정치적 대결’ 선언..文vs尹 2라운드 구도?
청와대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정직에 추 장관의 사퇴를 더해 ‘동반사퇴’ 카드를 꺼냈으나 윤 총장의 법적 대응은 이 같은 정치적 해법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선출직 권력과 검찰의 수장이 맞서는 헌정 사상 유래 없는 일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이다.
이미 추 장관과의 갈등 속에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포화 속에서도 버티기에 나섰던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까지 반기를 들면 정치적 체급을 단번에 높일 수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거듭 떨어지는 시점에서 야권의 결집이 이뤄질 가능성도 언급된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기도 부담스러운 상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행정소송 낸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저희가 따로 입장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며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다. 피고가 행정소송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더욱 청와대가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고 수세적 입장을 취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피고가 문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尹 징계 이후에도 여야 정쟁 계속될 듯..檢반발도
우선 법원의 결정에 시선이 쏠린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의 효력이 중단된다.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추 장관도 한 발 물러서 있기 어렵다.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윤 총장이 직무에서 떠나는 기한은 2달이다. 임기인 내년 7월까지 정부·여당과 끊임 없이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윤 총장의 버티기는 야권에 더할 수 없는 호재다. 당장 지난 16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서로 맞대고 소송하는 모습이 어떻게 비칠 것인지를 문 대통령이 냉정한 판단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우려 섞인 발언이지만 공세의 빌미가 될 여지도 남겨둔 메시지다. 아울러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이례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다”고 공동성명을 냈다. 이 명단에는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을 지냈던 문무일 전 총장도 포함됐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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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1년여간 논쟁의 장으로 빠뜨렸던 ‘추-윤 갈등’의 해법은 결국 ‘정직’과 ‘사퇴’라는 양 쪽 모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중재였다. 지난 16일 새벽 윤 총장에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내린 징계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아 대통령의 재가까지 이뤄졌다. 이른바 ‘법검갈등’을 발빠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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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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