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난소암 유발 존슨&존슨에 또 '징벌적 배상'…올들어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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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leonhart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232회 작성일작성일 : 16-10-31 12:25본문
미국 법원이 난소암을 유발한 제품을 생산판매한 존슨&존슨에 또 거액의 징벌적 배상 결정을 내렸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발암 물질을 함유한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다가 난소암에 걸린 데버러 지아네키니(63)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사인 존슨앤드존슨에 7천만 달러(약 801억8천5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앞서 올해 두 번 존슨앤드존슨에 징벌적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월에는 난소암 투병 중 사망한 앨라배마 주 여성 재키 폭스의 유족에게 7천200만 달러(824억7천600만 원), 5월에도 난소암에 걸린 사우스다코타 주 글로리아 리스테선드(62)에게 5천500만 달러(630억250만 원)를 각각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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