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곳에서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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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zeroten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243회 작성일작성일 : 16-09-23 14:34본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의 14개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해 지난 22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오는 2018년 2월4일부터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호스피스 기관으로 적정한지 서비스제공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요양병원에 알맞은 적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본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수가는 급성기 병원의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입원형 호스피스 모델과 동일수가를 적용해,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 수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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