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항바이러스제 등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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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nocancer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333회 작성일작성일 : 16-09-06 15:04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은 의약품등의 안전성과 유효성 재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항바러스제, 항암제, 마약류 등 3247품목을 2017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한 재평가 대상 품목은 허가받은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16.12.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판매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1차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2개월, 2차 6개월, 3차 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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