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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바 등 일부 항암제, 소아에도 급여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hjlee01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233회 작성일작성일 : 16-08-17 11:13

본문

성인에게만 급여가 인정되던 일부 항암제가 소아에서도 급여 인정되도록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의견조회에 나선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따르면,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 등 일부 항암제의 투여대상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넥사바는 기존까지 간담도암 치료 시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의 1차 치료에 급여가 인정돼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아포함’ 문구가 추가됐다.

 

http://www.docdocdoc.co.kr/21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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