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암 영상진단 검사'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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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leonhart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240회 작성일작성일 : 16-08-09 12:39본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NECA)은 'C-11-메치오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이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 보건복지부 고시가 공포되었음을 밝혔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희귀질환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4월 도입된 제도로,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연구단계 의료기술(Ⅱ-b)로 평가된 의료기술 중,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웠던 유망의료기술을 선별하여 제한적 의료기술로 인정,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677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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