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민, 간이식·간절제 후에도 급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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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leonhart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191회 작성일작성일 : 16-08-01 14:42본문
알부민주사제 급여 적용이 개심술·간이식·간절제 수술까지도 대폭 확대됐다. C형간염 치료제의 보험적용 확대와 약가 인하도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하보니정 등)의 보험적용 대상도 큰 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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