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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표적치료 급여제한 해제에 전문가들 화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leonhart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187회 작성일작성일 : 16-07-28 11:35

본문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의 급여기준 확대로 국내 난소암 표적치료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따르면, 이달부터 아바스틴은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환자 중 재발 고위험군의 1차 치료(front-line) 단계에서 카보플라틴, 파클리탁셀과 병용 투여 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http://www.docdocdoc.co.kr/20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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