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루다, 비소세포폐암 2차 이상 보험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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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healing 댓글댓글 : 1건 조회조회 : 342회 작성일작성일 : 17-08-21 15:35본문
한국 MSD는 자사의 항 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 치료 도중 또는 이후 질병의 진행이 확인된 국내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PD-L1 발현이 양성(발현 비율≥50%)인 환자의 치료제로 건강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급여 적용 대상은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 치료 도중 또는 이후에 질병의 진행이 확인된 국내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PD-L1 발현이 양성(발현 비율≥50%)인 환자1로, 고식적(palliative) 요법 2차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단, EGFR 또는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이러한 변이에 승인된 치료제를 투여한 후에도 질병의 진행이 확인된 경우) PD-L1 발현 여부는 PD-L1 IHC 22C3 PharmDx 동반진단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3주에 1회 30분 동안 약 2 mg/kg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경우)을 정맥으로 점적 주입한다.
이번 급여 적용 시 환자 부담금은 약제 상한 금액의 5%로 14만 3천원 또는 28만 6천원(몸무게에 따라 상이)이다.
폐암은 국내 부동의 암 사망률 1위로, 암으로 인한 사망 환자 5명 중 1명은 폐암이 원인이다.2 폐암으로 사망한 환자는 연간 총 17,440명2이며, 폐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23.5%로 (모든 병기(1~4기) 포함) 5명 중 4명이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의 약 8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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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i11님의 댓글
pori11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