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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입원 보험금 준다…자율조정 마무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healthy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1,125회 작성일작성일 : 18-08-03 09:21

본문

앞으로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3일 "말기 암 환자의 입원 치료 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분쟁 건은 모든 보험사가 자율조정을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며 "다른 분쟁 건보다 보험금 규모가 작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말기 암 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감원이 권고한 통원환자와 암 수술 직후 환자의 입원 치료 등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 잡고 지급 기간 등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그간 금감원에 암 보험금과 관련한 민원은 끊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암보험 관련 분쟁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950여 건이며 이중 상당수가 요양병원 입원비 관련 민원이다.

분쟁 원인은 보험 약관에 대한 해석 차이다.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에서 암에 대한 직접치료를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 탓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이와 같은 약관을 근거로 요양병원 입원 등에는 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단 입장이었다.

요양병원은 암을 직접 치료하는 곳이 아닌 데다 환자들이 장기간 입원하면서 과잉진료를 받는 사례도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보험가입자들은 이 역시 암 치료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위해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9일 내놓은 '금융감독 혁신방안'에서 말기 암 환자의 입원 치료, 항암치료 중인 통원환자의 입원 치료, 암 수술 직후 환자의 입원 치료 3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금감원은 암 보험금 분쟁에 '즉시연금'과 같은 일괄구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1조 원 규모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 원칙을 내세워 보험사가 계약보다 적게 지급한 보험금을 모든 가입자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보험가입자가 동일한 상품 조건을 적용받는 즉시연금과 달리, 암 보험금 분쟁은 보험가입자마다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가 제각각이라 일괄구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출  처 -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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