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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연명의료’ 중단-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nocancer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486회 작성일작성일 : 17-11-22 09:45

본문

 

김현정디자이너

김현정디자이너


지난달 23일 연명의료 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사망한 환자가 나왔다. 이는 첫 합법적 존엄사 사례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 말기암 환자가 최근 연명의료를 거부한 채 숨졌다. 이 환자는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족과 의료진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환자는 병세가 악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항암제투여 등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연명의료중단 이행 등 연명의료 결정법은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지난달 23일부터 전국 1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와 국회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연명의료중단 대상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다.

이때 환자는 연명의료 중단의사를 직접 표시하고, 담당 의사가 확인해야 한다. 환자 의사능력이 없을 때는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사 2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적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통증 완화, 영양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일반연명의료)은 어떠한 경우도 중단할 수 없다. 

 

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2209080822376&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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