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표적치료제-입랜스 11월6일부터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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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nocancer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542회 작성일작성일 : 17-11-02 09:09본문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올리타’ 안전성 우려에 재논의키로
환자들의 건강보험 요구가 거셌던 유방암 표적치료제 ‘입랜스’가 오는 11월6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한국화이자제약)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입랜스는 비급여시 월 투약비용 이 500만원에 달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월 투약비용이 약 15만원(환자부담) 수준으로 경감된다.
입랜스는 한국유방암학회, 한국임상암학회, 대한암학회,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등 관련 학회에서 유의한 무진행 생존기간의 연장을 입증한 약제로 평가했고, 그간 유방암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날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시를 개정(11월2일)해 오는 11월6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올리타’(한미약품)의 신규 등재도 논의됐지만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
회의에서 올리타에 대한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체로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함께 심의됐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은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 후 차기 건정심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리타정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완료시 건정심 서면 의결 후 등재 할 예정이다.
올리타의 경우 비급여 시 월 투약비용이 약 260만원에 달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월 투약비용은 약 5만원(환자부담) 수준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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