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용접하다 폐암 걸린 20대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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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nocancer 댓글댓글 : 1건 조회조회 : 1,127회 작성일작성일 : 17-09-07 08:55본문
직업성 노출기간 10년 미만이지만 비직업성 노출기간까지 합산해 판단
10년6개월간 학교·군대·직업훈련기관·공장을 거치며 용접을 하다 폐암에 걸린 20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직업성 발암물질 노출기간이 10년이 안 되더라도 비직업성 발암물질 노출기간이 혼재됐다면 두 기간을 합쳐 발암물질 노출·잠복기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6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에 따르면 지난 4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가 학교 실습실·현장실습 산업체·군대·직업훈련기관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용접·생산·정비업무를 하다 폐암에 걸린 A(26)씨의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A씨가 유해물질에 처음 노출된 시기는 만 16세 때다. 실업고 1학년 때부터 용접을 배웠던 그는 작업 과정에서 용접흄·석면포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고등학교 재학 중 현장실습 산업체에서는 선반 절삭가공을 하며 금속가공유에 노출됐다. 군대에서는 용접주특기 사병으로 복무했다. 제대 후 공장과 직업훈련기관을 번갈아 다니며 용접을 했다. |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715
댓글목록
pori11님의 댓글
pori11 작성일산재로 인정받다니 좋은 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