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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타이어, '유독물질 중독 폐암 사망' 유족에 1억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nocancer 댓글댓글 : 1건 조회조회 : 728회 작성일작성일 : 17-08-10 16:52

본문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던 중 유독물질에 중독돼 폐암으로 사망한 직원에게 회사가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10일 한국타이어 전 직원 안모씨의 유족 오모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2억83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타이어가 아내 오모씨에게 1466만원을, 세 자녀에게 각각 2940만원 등 총 1억2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배기·냉각 장치를 설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전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641

댓글목록

pori11님의 댓글

pori11 작성일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