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1. 암 예보(서울) : 좋음
      미세먼지(서울) : 마스크 미착용
    2. 암 예보(부산) : 좋음
      미세먼지(부산) : 마스크 미착용
    3. 암 예보(대구) : 좋음
      미세먼지(대구) : 마스크 미착용
    4. 암 예보(인천) : 좋음
      미세먼지(인천) : 마스크 미착용
    5. 암 예보(광주) : 좋음
      미세먼지(광주) : 마스크 미착용
    6. 암 예보(대전) : 좋음
      미세먼지(대전) : 마스크 미착용
    7. 암 예보(울산) : 좋음
      미세먼지(울산) : 마스크 미착용
    8. 암 예보(경기) : 좋음
      미세먼지(경기) : 마스크 미착용
    9. 암 예보(강원) : 좋음
      미세먼지(강원) : 마스크 미착용
    10. 암 예보(충북) : 좋음
      미세먼지(충북) : 마스크 미착용
    11. 암 예보(충남) : 좋음
      미세먼지(충남) : 마스크 미착용
    12. 암 예보(전북) : 좋음
      미세먼지(전북) : 마스크 미착용
    13. 암 예보(전남) : 좋음
      미세먼지(전남) : 마스크 미착용
    14. 암 예보(경북) : 좋음
      미세먼지(경북) : 마스크 미착용
    15. 암 예보(경남) : 좋음
      미세먼지(경남) : 마스크 미착용
    16. 암 예보(제주) : 좋음
      미세먼지(제주) : 마스크 미착용
    17. 암 예보(세종) : 좋음
      미세먼지(세종) : 마스크 미착용
/var/www/html/theme/2017_ver/head.php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려보세요.
올캔서 회원가입 하기

의료정책

Home>올캔서 뉴스>의료정책

법원, 반도체 노동자 유방암 첫 ‘산재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nocancer 댓글댓글 : 1건 조회조회 : 845회 작성일작성일 : 17-08-14 08:40

본문

“근로복지공단 부실 역학조사 부당”
반올림 “공단, 사과하고 항소 말아야”


법원이 삼성전자·하이닉스반도체 협력업체 노동자의 유방암을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으로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부실한 역학조사에 기대 해당 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불량 반도체칩을 재가공하는 ㅋ업체에서 5년 남짓 근무하다 2011년 말 유방암이 발병한 김경순(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심 판사는 “김씨가 다소 비정상적인 작업환경을 갖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산화에틸렌 등 발암물질을 포함한 각종 유해화학물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상태로 야간·연장·휴일근무를 했다”며 “이 때문에 유방암이 발병했거나 악화됐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회사에 김씨 이외에도 유방암 진단을 받은 노동자가 3명 더 있다는 점도 산재 인정의 배경이 됐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06646.html#csidxadcf035ddd077118181295af189e380 onebyone.gif?action_id=adcf035ddd077118181295af189e380 

 

댓글목록

pori11님의 댓글

pori11 작성일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