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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Home>올캔서 뉴스>의료정책

정부, 암 포함 중증환자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nocancer 댓글댓글 : 1건 조회조회 : 886회 작성일작성일 : 17-08-03 08:56

본문

2017 세법개정안 발표, 건보 산정특례자 진단비도 공제 무제한 포함 

 

문재인 정부가 암이나 희귀 난치병 등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한도를 일부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제 한도 없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 대상자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추가하기로 밝혔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나 기본 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의 15%를 세액에서 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암을 비롯해 심장·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에는 적지 않은 의료비가 들어간다.


현재 산정특례자로 등록하면 길게는 5년까지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0∼10%까지 낮춰주지만, 공제 한도가 연간 700만원까지로 제한돼 의료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측면이 있었다.

 

 

 

출처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1185&thread=22r01

댓글목록

pori11님의 댓글

pori11 작성일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