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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올캔서 뉴스>의료정책

오는 4일부터 말기암 외 에이즈 환자도 호스피스 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nocancer 댓글댓글 : 1건 조회조회 : 692회 작성일작성일 : 17-08-03 15:27

본문

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등 마련


앞으로 말기 암 환자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등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임종기에 있는 노인이나 죽음이 임박한 환자를 입원시켜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치료(연명의료)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보호 서비스에 집중하는 시설이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댓글목록

pori11님의 댓글

pori11 작성일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