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말기암 외 에이즈 환자도 호스피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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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nocancer 댓글댓글 : 1건 조회조회 : 692회 작성일작성일 : 17-08-03 15:27본문
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등 마련
앞으로 말기 암 환자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등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임종기에 있는 노인이나 죽음이 임박한 환자를 입원시켜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치료(연명의료)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보호 서비스에 집중하는 시설이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임종기에 있는 노인이나 죽음이 임박한 환자를 입원시켜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치료(연명의료)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보호 서비스에 집중하는 시설이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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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i11님의 댓글
pori11 작성일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