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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Home>올캔서 뉴스>의료정책

'항암제 부작용', 사각지대 놓인 암 환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nocancer 댓글댓글 : 1건 조회조회 : 779회 작성일작성일 : 17-07-27 11:56

본문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를 처방받은 환자들 사이에서 생각보다 이른 기간에 내성이 생기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항암제를 힘들게 처방받은 환자들이 불과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5~6개월 만에 내성이 생겨 다른 의약품을 대체 처방받자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

현재 보건 당국은 약사법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를 구제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망, 입원 치료 등) 환자를 위해 소송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보상을 보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고 있다.

피해 구제 절차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진료 기록 보유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해 의무 기록과 문헌 자료 분석, 현장 조사 및 인과 관계를 검토한다. 이후 변호사, 의사,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구제 대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출처 : 

http://www.kormedi.com/news/news/drug_dist/1224122_2906.html

댓글목록

pori11님의 댓글

pori11 작성일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