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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진 오진으로 ‘암’ 상태 악화, 사망 시 피해 구제 방법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nocancer 댓글댓글 : 1건 조회조회 : 794회 작성일작성일 : 17-07-26 08:51

본문

한국소비자원 피해 접수 시 분쟁 조절 가능…합의율 70%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본원에 암 오진 피해가 접수되면 사실 조사 후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양측의 합의를 권고하고 있다”며 “보통 암 오진과 관련된 분쟁의 합의율은 7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진이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한 342건 중 암 진단지연 기간을 분석한 결과, ‘1년 이하’가 69.6%(167건)를 차지했다. ‘1년 경과’ 후 암이 진단된 피해는 22.9%(55건)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폐암을 국가 암 검진 대상에 넣고, 암 검진의 품질 관리를 위해 ‘폐암 적정성 평가 지표’ 항목에 ‘추가검사 시행 적절성 및 설명 비율’을 포함하는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암관리법상 국가 암 검진 대상 암종은 5대 암인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으로, 폐암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암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국립암센터 및 관련 학회에서는 폐암이 포함된 암검진권고안을 개발해 검진의 표준지침으로 제공하고 있다.

 

 

출처(전문) : 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07

댓글목록

pori11님의 댓글

pori11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