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삼성의 보상 신청 통계 등을 근거로 1심에 이어 난소암으로 숨진 삼성 반도체 노동자 고 이은주(사망 당시 36살)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삼성 보상위원회의 보상 신청 통계를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의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엘시디(LCD)에서 근무하다 암 등으로 투병하는 임직원들을 위해 삼성전자 협력사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 12월 무렵까지 총 165명이 신청했고 그 중 난소암을 이유로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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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2336.html#csidxacd61ddd9e748eaac0e75a371facc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