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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올캔서 뉴스>의료정책

"45일이면…" 자연치유 빙자 말기 암 환자에 무면허 의료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nocancer 댓글댓글 : 1건 조회조회 : 865회 작성일작성일 : 17-07-11 16:00

본문

부부 업자 징역형…"암 환자 등 간절한 심리 이용, 죄 무겁다" 


말기 암 환자 등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6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 부부에게 징역 1년씩을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1/0200000000AKR20170711092400053.HTML?input=1195m

댓글목록

pori11님의 댓글

pori11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