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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올캔서 뉴스>의료정책

암 조기 발견 못한게 죄?발병 시기 알 수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nocancer 댓글댓글 : 1건 조회조회 : 820회 작성일작성일 : 17-05-29 08:30

본문

1심에서 진단상 과실 인정된 병원, 2심에서 뒤집혀 


3년 동안 세 차례 대학병원에 입원했지만 방광암 후기 판결을 받아 장해를 입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는 병원에 세 차례나 입원할 동안 의료진이 암을 의심한 검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자신의 암을 조기에 치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고등법원은 병원의 진단 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1심 지방법원이 해당 병원의 방광암검사 부실에 대한 과실을 인정했던 것을 뒤집은 해당 판결은, 병원의 진단 상의 과실을 판단할 때 해당 질병의 발병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댓글목록

pori11님의 댓글

pori11 작성일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