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위한 ‘의료진단’ 공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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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nocancer 댓글댓글 : 1건 조회조회 : 776회 작성일작성일 : 17-05-25 10:37본문
일부 보험사, 자체 자문 받아 거절
지난해 분쟁 2112건, 매년 증가세
판정 기관 이견 때 금감원서 조정
A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종합병원에서 암판정을 받았다. 정밀한 치료를 위해 국내 최고라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갔다. 말기암 선고를 받았다. 수술 후 항암치료 중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선 의료자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달 후 보험사에서 돌아온 답변은 말기암(4기)이 아니라 상피내암(소액암)이라는 것이다. A씨는 대학병원 전문의에게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의료자문 결과를 토대로 말기암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출처: 중앙일보] 보험금 지급 위한 ‘의료진단’ 공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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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i11님의 댓글
pori11 작성일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