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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Home>올캔서 뉴스>의료정책

암 전이 발견 못하고 엉뚱한 치료한 병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nocancer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472회 작성일작성일 : 17-12-18 17:25

본문

법원 “오진으로 조기 치료 기회 놓치게 한 과실 인정”…60% 책임 제한 

 

검사를 시행하고도 환자의 암 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치료를 한 병원과 의료진이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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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B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 과실을 인정하며 5,836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13년 9월경 숨이 차는 증상으로 B병원에 내원한 A씨는 폐CT 검사 결과,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기관지내시경, 폐관류 스캔, PET-CT, 경피적 세침 흡인술(PCNA) 등의 검사를 받았으며, 우측 폐 선암(2b기)이 확인돼 수술을 결정하고 퇴원했다.

수술을 위해 같은 해 12월 경 재입원한 A씨는 수술 전 뇌 MRI 검사에서 14㎜크기의 뇌 결절이 관찰됐으나, 의료진은 별다른 추가 검사 없이 A씨에게 우하엽 절제수술 및 림프절 제거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의료진은 추적관찰을 진행했으나 폐암 전이는 없었다.

하지만 A씨는 손발 저림, 온몸의 근육 통증 등을 호소했고 이에 의료진은 신경과, 재활의학과와의 협진으로 A씨 증상을 흉추 및 척추디스크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약물 및 물리치료를 병행했다.

그러나 A씨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뇌 MRI 검사를 진행한 결과 좌측 뇌 중심 앞과 정점부에 약 45㎜ 크기의 종양이 확인됐다.

이후 A씨는 D병원에서 폐에서 기원한 전이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를 위해 개두술 및 종양절제술을 받은 후 현재는 우측 편마비 상태다.

이에 A씨는 “B병원 의료진이 뇌 MRI 결과를 통해 전이성 뇌종양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간과해 상태가 악화됐으며 이에 대한 추적관찰이나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1억2,974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수술 전 뇌 MRI 검사에서 결절이 확인됐지만 의료진이 이를 간과해 A씨가 조기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면서 “또 뇌 결절에 대한 추적관찰을 소홀히 해 A씨 증세가 악화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A씨 증상이나 의료 행위의 본질적인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손해를 B병원과 의료진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에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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